배출가스업무

쾌적한 대기환경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만들어갑니다.

    개요

    인증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기계를 정비하고 있는 손 이미지

    대상 자동차

    인증생략 대상자동차 종류 설명 표
    종류 주요내용
    특장차 기인증된 엔진을 가지고 제작된 차량을 이용하여 개조를 하여 사용하는 차량으로 제작차와
    동일차종으로 인정되는 차량에 한해 인증을 생략
    준이사자 해외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체류하고 1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있는 입국자가 본인 혹은 동반가족 명의로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차량 1대에 한해 인증을 생략
    특수 목적차량 한정된 장소 혹은 공익목적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시험 결과를 토대로 인증을 생략
    개별 자동차 동일시점에 통관한 동일차종의 신차에 대하여 대표로 일부 차량이 인증서를 받을 경우 나머지 차량에 대해
    인증을 생략

    업무 절차

    가. 인증생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생략신청서에 관련 첨부서류를 인증대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접수한다.

    인증생략신청에 필요한 차종별 제출서류 목록 표
    차종 제출서류 목록
    개별 자동차 대표차량 인증서, 차량 제원표, 배출가스 이행 보증보험증권, 실차확인서, 수입신고필증, 통관차대번호목록, 인증생략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증생략대상 실차확인서, 차량외관사진 등)
    건설기계 대표차량 인증서, 차량 제원표, 배출가스 이행 보증보험증권, 실차확인서, 수입신고필증, 통관차대번호목록, 엔진구매소명자료, 엔진수입신고필증(엔진교체시)
    특장차 제작사에서 발급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내용 확인서, 차량제원표, 자동차 안전검사증, 외관사면도
    준이사자 인증생략대상 확인서, 차량 제원표, 수입신고필증, 인증생략 신청서

    나. 한국환경공단은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인증생략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인에게 인증생략서를 교부한다.

    수수료(부가세포함)

    가. 인증생략대상차량 확인 시험수수료

    인증생략대상차량 확인 시험수수료 표
    검사종류 수수료(원)
    국립환경과학원 구내 현지조사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23,540 140,250
    이륜차 12,210 98,340

    근거법령 : 환경부령 제402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 시험수수료금액표

    주의사항 : 인증생략대상 차량 확인의 현지조사 수수료 산정시 인증생략신청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1대에 대하여는 위 표의 수수료를,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 표 수수료의 25%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생략 발급수수료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생략 발급수수료 표
    수수료(원)
    배출 인증생략 수수료 5,500
    소음 인증생략 수수료 5,500

    (배출)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35조

    (소음)주의사항 :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75조

    ※ 2013년 3월 1일부터 부가세 10% 포함

    시스템 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흐름 설명 : 생략신청(자동차제작사)->서류검토(한국환경공단)->적합여부판정(한국환경공단)->생략서수령(자동차제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