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업무

쾌적한 대기환경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만들어갑니다.

    개요

    측정기기란 오염물질 등을 측정 · 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를 가르키는 말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07년 10월 5일부터 환경부에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측정기기의
    구조 · 규격 및 성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계를 정비하고 있는 손 이미지

    대상 기기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메탄, 이산화탄소만 포함

    증발가스 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탄화수소만 포함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만 포함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매연측정기

    매연측정용 비디오와 그 부속기기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업무절차

    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대행자가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형식승인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한다.

    나. 인증대행기관은 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형식승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측정기기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다.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 수입신고서를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대행기관은 신청기기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수입신고수리서를 발급한다.
    1.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 · 원리나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 포함)

    수수료(부가세포함)
    측정기기 형식승인 대상기기별 수수료(부가세포함) 정보 표
    대상기기 수수료(원)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391,600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4륜차용 391,600
    2륜차용 618,200
    운행자용 2,079,000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원동기 456,500
    차대(4륜차용) 525,800
    차대(2륜차용) 917,400
    차대(운행자용) 1,230,900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374,000
    입자형태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91,500
    자동차배출가스 분석기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388,300
    탄화수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474,100
    일산화탄소/탄화수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474,100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452,100
    매연측정기 열반사식 440,000
    광투과식 1,091,200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220,000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041,200

    시스템 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흐름 설명 : 형식승인기관(형식승인 검사 및 승인) -> 형식승인 결과관리(국립환경과학원) -> 형식승인 현황관리(MECAR)

    개요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정확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자동차의 결함을 찾아내어 수리함으로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계를 정비하고 있는 손 이미지

    대상 기기

    형식승인, 변경승인을 얻은 측정기기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

    형식승인 미대상 측정기기가 형식승인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

    업무절차

    가.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한다.

    나. 검사대행자는 정도검사의 방법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와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에 기록한다.

    다.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에 적합하면 정도검사 증명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교부하며, 적합하지 않으면 정도검사 점검표를 제외한 서류를 교부 한다.

    검사주기

    측정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검사대행자에게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측정기기 정도검사 대상기기별 검사주기 정보 표
    대상기기 주기(년) 정도검사(년)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1 1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 1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 1
    증발가스 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1 1
    입자형태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 1 1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 1
    매연측정기 1 1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 및 그 부속기기 2 2
    수수료(부가세포함)
    측정기기 정도검사 대상기기별 수수료(부가세포함) 정보 표
    대상기기 수수료(원)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163,900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4륜차용 139,700
    2륜차용 221,100
    운행자용 249,700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원동기 172,700
    차대(4륜차용) 214,500
    차대(2륜차용) 387,200
    차대(운행자용) 259,600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198,000
    입자형태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55,100
    자동차배출가스 분석기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80,300
    탄화수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80,300
    일산화탄소/탄화수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91,300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03,400
    매연측정기 열반사식 80,300
    광투과식 231,000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67,100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78,200

    근거법령 :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 성능검사 수수료

    시스템 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흐름 설명 : 정도검사 및 결과관리(정도검사기관) -> 정도검사 현황관리(MECAR)

    개요

    자동차 연료관련 사전검사란 자동차연료, 연료촉매제, 연료첨가제 제조업자가 제조기준,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 등의 변경 시
    사전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별 받는 검사를 말한다.

    기계를 정비하고 있는 손 이미지

    대상

    가. 사전검사 대상

    1. 연료 - 연료제조업자 : 연료에 사용중인 첨가제의 제품 및 최대 첨가비율, 제조공정 등 연료제조 관련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1회 - 연료수입업자 : 연료 수입시 1회

    2. 연료촉매제 - 신규촉매제의 판매 또는 사용 전 1회

    3. 연료첨가제 - 신규로 첨가제를 제조, 수입하는 경우 : 판매 또는 사용 전 1회 - 첨가제 제조공정이 변경된 경우 : 판매 또는 사용 전 1회

    나. 사전검사 제외대상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 연구 조합

    · 환경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기술 개발센터

    업무절차

    가. 자동차연료, 연료촉매제, 연료첨가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아래 사항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검사신청서 - 연료사전검사 : 자동차연료 검사 신청서 - 연료촉매제 사전검사 : 자동차촉매제 검사 신청서 - 연료첨가제 사전검사 : 자동차첨가제 검사 신청서 2. 검사용 시료 3. 검사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 사전검사만 해당) 5.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 사전검사만 해당)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확인으로 대체가능)

    수수료(부가세포함)
    연료관련 사전검사 검사종류별 수수료(부가세포함) 정보 표
    검사종류 수수료(원)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3,865,730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5,067,906
    휘발유 중금속(납) 65,670
    중금속(크롬 · 알루미늄 · 구리 · 아연 · 망감 · 철 · 카드뮴 · 니켈) 139,040
    탄화수소류(방햑족 · 벤젠 · 올레핀 · 산소) 695,640
    황 함유량 246,400
    증기압 55,220
    90% 유출온도 48,730
    인 함유량 139,590
    용해도(고체상 첨가제인 경우) 28,270
    희분(고체상 첨가제인 경우) 28,270
    경유 중금속(크롬 · 알루미늄 · 구리 · 아연 · 망감 · 철 · 카드뮴 · 니켈) 139,150
    황 함유량 246,400
    10% 잔유탄소량 66,110
    밀도 45,210
    윤활성 132,880
    다고리방향족가 184,470
    방향족 화합물 172,700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73,040
    액화석유가스(LPG) 황 함유량 156,860
    증기압 44,000
    밀도 44,550
    동판부식 44,990
    100㎖ 증발 잔유물 54,340
    프로판 혼합비율 56,210
    바이오디젤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 94,600
    잔류탄소분 18,150
    동점도 21,670
    황분 42,900
    회분 17,270
    밀도@ 15℃ 12,320
    전산가 14,960
    모노글리세리드 29,810
    디글리세리드 29,810
    트리글리세리드 29,810
    유리 글리세린 29,810
    총 글리세린 29,810
    산화안정도 27,940
    메탄올 37,510
    동점도 21,670
    알칼리금속(Na + K) 56,760
    알칼리금속(Ca + Mg) 56,760
    55,000
    천연가스용 첨가제 메탄 130,020
    에탄 130,020
    C3이상의 탄화수소 130,020
    C6이상의 탄화수소 130,020
    황분 130,020
    불활성가스 (CO₂ , N₂) 130,020

    근거법령 : 환경부령 제341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로

    주의사항 : 자동차 연료, 연료 첨가제 사전검사만 해당

    시스템 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흐름 설명 : 사전검사 및 결과관리(사전검사기관) -> 사전검사 현황관리(MEC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