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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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장치부착조회 때문에 반납대행하는 업체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미카 업무포털에서 회원가입자격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된 사업장만 가입됩니다. 양식함에 저공해조치정보회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시어 업무포털에서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신청 하시고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업체선택란에 업체명이 없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천센터(032-555-5333)로 문의 바랍니다.

          Q. 저감장치 반납 대행하는 업체인데 매연저감장치 부착 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 차량 소유자가 내차정보조회에서 직접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오니 의뢰인(차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미카업무포털 가입된 회원은 업무포털에서 부착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업체 회원가입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천센터 032-555-5333으로 문의 바랍니다.

          Q. 저감장치 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각 지자체 마다 저공해조치(저감장치,조기폐차) 접수 기간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필히 저공해조치 신청 전 차량 등록지 지자체나 홈페이지에서 저감장치,조기폐차 접수기간을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사이트( mecar.or.kr ) 

          상단 [회원가입] 클릭하여 가입한 후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저감장치 또는 조치폐차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Q. 저공해조치 신청시 법인차량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사이트에서 개인차량이든 법인차량이든 관계없이 개인별 일반회원가입 후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본인인증 후에 신청정보 입력 화면에서 차량조회시 법인차량을 선택하고,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자동차등록증 "주민(법인)등록번호"란 기재되어 있는 번호 확인함],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Q.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일 1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합니다..

          Q.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언제 하나요?

          A.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발령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기준 

          ① 당일 (00~16시) PM-2.5 50㎍/㎥초과 + 익일 예보 PM-2.5 50㎍/㎥초과

          ② 당일 16시기준 PM-2.5 주의보, 경보 발령 + 익일 예보 PM-2.5 50㎍/㎥ 초과

          ③ 익일 예보 PM-2.5 75㎍/㎥ 초과 

          Q.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자동차의 제작당시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등급이 산정됩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되어져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습니다.

          Q.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바뀔 수도 있나요?

          A.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 시 인증된 배출가스 기준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는 운영정책이 반영될 것입니다.

          (저공해조치 이행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는 되나,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될 예정)

          Q. 엔진개조를 한 차량도 단속대상인가요?

          A.

          배출가스등급은 해당 자동차가 제작될 때 적용된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엔진개조 또는 엔진교체가 되더라도 한번 산정된 배출가스등급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다만, 5등급자동차가 엔진개조 또는 엔진교체를 한 경우에는 바뀐 연료 또는 엔진의 배출가스배출량이 4등급이상 자동차 수준으로 내려갔다면 "5등급자동차이지만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로 분류하여 각 지자체에서 운행제한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수입차도 등급이 매겨지나요?

          A. 수입차도 국내차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