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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27호, 2016.12.12, 일부개정]

    2017-03-24 조회수 137931
    작성자
    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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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227호, 2016.12.12,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