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시도,단속대상,단속제외대상,과태료로 구성
          시,도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서울특별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일 10만원
          인천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일 10만원
          경기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일 10만원
          부산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5차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일 10만원
          대구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5차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일 10만원
          광주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일 10만원
          대전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일 10만원
          울산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일 1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일 1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차량

          1일 10만원
          충청북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1일 10만원
          충청남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1일 1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개발시까지)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단속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경고 및 계도)

          1일 10만원
          전라남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단속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경고 및 계도)

          1일 10만원
          경상북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1일 10만원
          경상남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25.12월까지 단속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1일 1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4.12.31까지만 제외)

          1일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