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종합 검사 개요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의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로 통합하여 한번에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서 중복된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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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검사 시행 지역

          정밀 검사 시행 지역 - 17개시도별 시행내용 테이블
          대상지역 시 · 군 · 구 시행일자
          서울특별시 전지역 '02.05.20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영흥면 포함) '03.03.01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06.05.03) '03.04.0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04.07.0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05.07.01
          대전광역시 전지역 '06.07.01
          광주광역시 전지역 '06.07.15
          울산광역시 전지역 '06.11.18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제외),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창원시('08.01.01) '08.01.01
          전라남도 광양시(봉강ㆍ옥룡ㆍ진상ㆍ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ㆍ 송광ㆍ외서ㆍ낙안ㆍ별량ㆍ상사ㆍ황전ㆍ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ㆍ남ㆍ화정ㆍ삼산면 제외) 미정
          기타지역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청주시('08.02.01) '08.01.01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는 수도권 전역, 수도권 외 5대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서 시행

          종합검사 시행지역과 대기관리권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시행지역지도로 운행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 : 수도권지역 -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 옹진군과 강화군(옹진군 영흥면은 시행지역에 포함.)을 제외한 전역, 경기도 16개시(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수도권외 지역 -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 전역), 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 전역),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전남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기타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청주시 입니다. 대기관리권역 -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안산시,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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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자동차

          대상 자동차 - 검사대상,차량,유효기간등으로 구성
          검사대상 적용차량 검사 유효기간
          승용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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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종류

          가.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장치 등의 작동상태 확인을 위한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분야

          나.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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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가. 종합검사

          1.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를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한다.

          2. 종합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해당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만 종합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3.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표에
          기록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2년간 보관하거나 전산화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신청인에게 종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항목과 주요부품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 기능 종합진단서를 발급한다.

          나. 재검사

          1.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간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및 해당 자동차를 제시한다.

          2.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3.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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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검사 수수료 안내 테이블
          구분 금액
          부하검사 경형 45,000원
          소형 51,000원
          중형 53,000원
          대형 61,000원
          무부하검사 경형 33,000원
          소형 38,000원
          중형 44,000원
          대형 47,000원

          주의사항: 검사수수료는 자율제로 상기의 수수료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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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처리흐름도

          종합검사 검사소

          종합(정밀)검사 이력

          교통안전공단

          종합(정밀)검사 결과관리

          MECAR

          종합(정밀)검사 현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