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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을 말하는데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존
          휘발유차ㆍ경유차에 비해 적게 배출하므로 친환경적이다.

          2020년까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0%인 220만대를 친환경 자동차로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 구매율을 현행 30%에서 매년 5%씩 늘려 2020년에는 50%까지 높이고 의무구매 대상 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전기차 충전소 7만기,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120기 등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운행 편리성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차에 대한 주차요금ㆍ통행료 할인 등 운행혜택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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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자동차에 대한 오염물질규제 기준도 중요하다. 국내 휘발유ㆍ가스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세계 최강기준인 미국의 초저배출차량(ULEV)*
          기준으로 적용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관리해 왔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 초저배출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70% 이상
          감소시킨 극초저배출차량(SULEV)*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가스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다.

          한편, 2024년까지 전기차 등 오염물질 무배출차(ZEV, Zero Emission Vehicle)* 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에
          정부예산 1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내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유럽연합(EU)의 기준을 적용한다. 대형 경유차의 경우 2009년에 Euro 5* 기준을 적용하였고,
          2014년부터는 Euro 5 대비 미세먼지는 66%, 질소산화물(NOX)은 77%까지 줄인 Euro 6*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Ultra Low Emission Vehicle의 약어로 미국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초저배출차량 기준으로, 기존 모델보다 50% 공해를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기존 모델보다 90% 공해를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휘발유 ·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과 달리 전기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배기관을 통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차

          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의 명칭이며 1992년 Euro 1이 최초로 도입되었음

          Euro 6가 적용되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량은 2.0g/kWh에서 0.46g/kWh 이하로 낮아지고,
          미세먼지는 0.03g/kWh 이하에서 0.01g/kWh 이하로 강화되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15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차는 판매할 수 없음

          경유차 배출허용기준(g/kWh, 대형 · 화물차 기준)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그래프

          <자동차 배연 배출검사>

          종전에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실내에서 검사하여 실제 도로조건에서의 배출상태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실도로 조건에서의 검사제도* 를 2016년부터는 3.5톤 이상 대형경유차, 2017년부터는 3.5톤 미만 중소형차에 대해 적용한다.

          자동차 배연 배출검사 진행중인 자동차 이미지

          2006년 당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37%가 경유차이고, 이 중 10년 이상 운행된 노후 경유차량은 전체 경유차의 25.3%에 달했다.
          지금보다 자동차 제작기술이 덜 발달되었던 과거에 출고된 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내보낸다.

          이에 따라 이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2005년부터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 DOC*) 부착, LPG 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현재는 전국 5대 광역시와 제주도까지 확대하여 조치 중이다.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PEMS, 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 이용

          디젤 입자상 물질 여과장치(DPF)란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약어로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중
          입자상 물질을 물리적으로 포집하고 연소시켜 제거하는 배기가스 후처리장치의 일종임

          디젤산화촉매장치(DOC)란 Diesel Oxidation Catalyst의 약어로 배출가스가 촉매 유로를 통과하는 동안
          촉매의 활성반응에 의해 유해배출물질을 산화시켜 입자상 물질 뿐만 아니라 가스상 물질(CO, THC, NOX)을 제거하는 배기가스 후처리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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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필터에 매연 연소로 발생한 재가 쌓이게 되면 차량의 출력이 떨어지고 매연을 저감시키는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0개월 또는 10만km 주기로 정기적인 DPF 필터청소(클리닝)가 필수적이다.
          DPF 필터청소를 장려하기 위해 청소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군포시 한국복합물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클리닝센터를
          향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노후 대형버스ㆍ화물차를 대상으로 입자상 물질(PM)과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노후화된 휘발유ㆍ가스차를 대상으로 삼원촉매장치를 교체할 것이다.

          •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 휘발유차 삼원촉매장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 휘발유차 삼원촉매장치